문서보기 - 조심 2022지1092, 2023. 8. 23.
문서번호 조심 2022지1092, 2023. 8. 23.
①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