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8220, 2023. 9.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서8220, 2023. 9. 20. [소액]
청구인이 구분한 쟁점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