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3119, 2023. 9. 12.

문서번호 조심 2023중3119, 2023. 9. 12.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피상속인·피상속인의배우자·청구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일시소유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수 없다고 본 처분의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