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6812, 2023. 7. 18.

문서번호 조심 2023서6812, 2023. 7. 18.

청구인들이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철거한 건물의 종전 취득가액과 그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