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5650, 2023. 9. 8.

문서번호 조심 2021지5650, 2023. 9. 8.

청구법인이 당초 일반세율을 적용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지방세법」제13조 제2항)·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감액·환급한 후, 쟁점부동산을 중과세율(「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적용대상으로 보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23.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