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140, 2023. 9. 5.
문서번호 조심 2023서0140, 2023. 9. 5.
청구인이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초과배당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른 비교과세 판단시, 증여세액 합계액과 실제 부담한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3.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