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414, 2023. 7. 25.

문서번호 조심 2022지1414, 2023. 7. 25.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재정상황 등)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