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6897, 2023. 8. 29.
문서번호 조심 2023서6897, 2023. 8. 29.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이자 부친인 증여자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