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0456, 2023. 6. 28.
문서번호 조심 2023부0456, 2023. 6. 28.
임차인이 임차한 쟁점①토지 위에 신축한 쟁점①건물을 청구법인(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토지 권원을 확보할 목적이 있었고, 임대차계약 종료 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선수임대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