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489, 2023. 8. 24.

문서번호 조심 2023서0489, 2023. 8. 24.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법인 발행주식 평가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재고자산의 순자산가액산정에 있어,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평가기간 밖 당해재산의 매매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변경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3.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