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7597, 2023. 8.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인7597, 2023. 8. 23. [소액]
청구인이 배우자의 자금으로 공동거주할 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를 자신 명의로 하였다가 이를 갱신하면서 청구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한 것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의 1/2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부분을 제외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3.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