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616, 2023. 8. 21.

문서번호 조심 2023서0616, 2023. 8. 21.

합산배제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합산배제 신고기간이 경과된 후 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경우 이를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23.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