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3227, 2005. 7. 28.

문서번호 국심 2004서3227, 2005. 7. 28.

토지를 분할한 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시가의 의미(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