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3227, 2005. 7. 28.
문서번호 국심 2004서3227, 2005. 7. 28.
토지를 분할한 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시가의 의미(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