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703, 2023. 8. 2.

문서번호 조심 2023서0703, 2023. 8. 2.

(합동)청구인이 쟁점주택 중 건물분 전부와 부속토지의 1/2를, 피상속인이 부속토지의 나머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던 중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가 상증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3.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