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403, 2023. 8. 17.

문서번호 조심 2023중0403, 2023. 8. 17.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3.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