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8167, 2023. 8. 16.

문서번호 조심 2022서8167, 2023. 8. 16.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2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