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7855, 2023. 7. 25.
문서번호 조심 2022부7855, 2023. 7. 25.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모두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고 위 취득대금의 1/2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2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