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구7118, 2023. 7.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구7118, 2023. 7. 20. [소액]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것에 대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보아 당초 감면세액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