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관0005, 2023. 7. 13.

문서번호 조심 2023관0005, 2023. 7. 13.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임의 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상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실제거래가격이 기재된 쟁점송품장을 근거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3.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