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6839, 2023. 7.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부6839, 2023. 7. 21.  [소액]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외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감 인원을 통산하여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쟁점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의 고용증가 인원 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부작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3.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