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0790, 2023. 5. 10.

문서번호 조심 2021지0790, 2023. 5. 10.

① 청구법인들이 산업단지사업시행자로부터 담보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조성공사가 완료된 산업단지 토지를 공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일부는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 당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의제)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3.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