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0005, 2023. 6. 30.

문서번호 조심 2023전0005, 2023. 6. 30.

종중이 소유한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종부세 부과세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6%)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