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6960, 2023. 6. 20.

문서번호 조심 2023서6960, 2023. 6. 20.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 및 3년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법 시행규칙§4의4 제1호 등에 따라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경정

결정일 202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