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0848, 2023. 5. 10.
문서번호 조심 2021지0848, 2023. 5. 10.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이 건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일반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은 후 담보신탁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를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위탁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
경정
결정일 2023.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