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0580, 2023. 6. 22.

문서번호 조심 2023전0580, 2023. 6. 22.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토지를 물상보증채무과 함께 인수한 경우, 그 물상보증채무 상당액을 양수가액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3.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