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관0071, 2023. 5. 31.

문서번호 조심 2022관0071, 2023. 5. 31.

청구인이 당초 쟁점물품(MANUAL DOCK RAMP)에 대한 수입신고를 한 후, 그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회신을 받아 수정신고·납부한 후 이와 관련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