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1682, 2023. 6. 20.

문서번호 조심 2023지1682, 2023. 6. 20.

무상승계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한 쟁점감정평가액을「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서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