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1790, 2023. 5. 25.

문서번호 조심 2023지1790, 2023. 5. 25.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