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311, 2023. 5. 24.

문서번호 조심 2022지1311, 2023. 5. 24.

청구인의 대체주택 취득을 지특법 제7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23.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