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0244, 2023. 6. 21.

문서번호 조심 2023인0244, 2023. 6. 21.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상속세 결정기한 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가격병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매매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