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845, 2023. 5. 24.
문서번호 조심 2022지0845, 2023. 5. 24.
① 모(母)로부터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처남)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② 쟁점주택을 전부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무상취득 부분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