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696, 2023. 5. 25.
문서번호 조심 2022지0696, 2023. 5. 25.
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1부동산의 등기에 대해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2)에 따른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보아 등록면허세의 세율(1천분의 15)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쟁점2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23.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