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6784, 2023. 5. 23.

문서번호 조심 2021서6784, 2023. 5. 23.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던 중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상속주택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경과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에 따라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여부 판단시 제외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