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7861, 2023. 6. 7.
문서번호 조심 2022전7861, 2023. 6. 7.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3.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