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909, 2023. 6. 12.
문서번호 조심 2022서7909, 2023. 6. 12.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대상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어 부동산 대신 유류분에 상당하는 금전을 반환받은 경우, 반환가액을 지급받은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시기가 속하는 다음 해 6월 1일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본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