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관0153, 2023. 5. 15.

문서번호 조심 2022관0153, 2023. 5. 15.

쟁점물품(중국산 신선생강)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