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7252, 2023. 5. 30.
문서번호 조심 2023부7252, 2023. 5. 3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