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관0146, 2023. 5. 10.

문서번호 조심 2022관0146, 2023. 5. 10.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이유로 당초 입항전수입신고의 취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23.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