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620, 2023. 4. 27.
문서번호 조심 2022서6620, 2023. 4. 27.
청구인이 당초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국기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3.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