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2855, 2023. 5. 4.
문서번호 조심 2022중2855, 2023. 5. 4.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104의19③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분류하여 종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