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457, 2023. 5. 9.
문서번호 조심 2022지1457, 2023. 5. 9.
쟁점토지 취득 당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