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016, 2023. 4. 4.
문서번호 조심 2022지1016, 2023. 4. 4.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