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047, 2023. 4. 6.
문서번호 조심 2021지2047, 2023. 4. 6.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쟁점위탁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 당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의제)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
경정
결정일 2023.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