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066, 2023. 4. 26.
문서번호 조심 2022지1066, 2023. 4. 26.
이 건 토지는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