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410, 2023. 5. 3.

문서번호 조심 2023지0410, 2023. 5. 3.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이 건 임대(분양)계약일로 보아 이 건 주택을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80 또는 1천분의 120)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