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5822, 2023. 4. 11.

문서번호 조심 2021지5822, 2023. 4. 1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