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5822, 2023. 4. 11.
문서번호 조심 2021지5822, 2023. 4. 1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