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859, 2023. 4. 11.

문서번호 조심 2022지0859, 2023. 4. 11.

2021.11.2.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지분이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에 따른 종전의 규정 적용대상으로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중과세율(8%)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