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757, 2023. 4. 10.
문서번호 조심 2022서6757, 2023. 4. 10.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증여재산가액을 동일 단지내 매매사례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평가기간 중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공동주택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