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856, 2023. 5. 8.
문서번호 조심 2023서0856, 2023. 5. 8.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 시가를,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의 쟁점주택과 동일단지·면적·기준시가의 다른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부과한처분의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