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614, 2023. 5. 8.

문서번호 조심 2023서0614, 2023. 5. 8.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상증법제60조제2항·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으로 쟁점토지·위 법인 발행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5. 8.